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7. 16:10경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함.
  • 방향지시등 작동 및 주변 교통상황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뒷문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음.
  •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사건
2018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배한진(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어린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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