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대의면 의령대로에 있는 도로를 의령 방면에서 진주/단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의령 방면에서 진주/단성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합천 방면에서 의령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서로 만나는 램프 구간으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