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1005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2017. 5. 12. 채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 회사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2. 7.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합계 371,140,000원을 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5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2017. 5. 12.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18. 2. 7. 임 의경매개시결정(E)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 기입 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는 등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