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2017. 5. 12. 채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채무자 회사의 대출금 상환 연체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2. 7.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짐.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합계 371,140,000원을 피...

1

사건
2018가합1005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2017. 5. 12.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18. 2. 7. 임 의경매개시결정(E)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 기입 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는 등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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