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11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피고는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위 채권은 2009. 9. 18.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음.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2017. 4. 2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6. 2. B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보하였음.
B은 2017. 7. 3. 이 사건 부동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00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8. 4. 18. 접수 제40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7870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8. 25. 'B은 C, D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에 2,462,718원 및 그 중 2,161,590원에 대하여 199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9. 18.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2017. 4. 2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