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11.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236,227,089원에서 35,065,788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336,332,322원에서 537,493,62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6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록축산농업회사법인 소유의 경남 함양군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일련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D의 경매 신청에 따라 2016. 9.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 건축 당시 위 채무자에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채권자로서, 위 경매사건에서 보조금 환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배당요구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에서 E이 2017. 9.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