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2. 18.자 약정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1. 2. 18.자 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이 사건 소 중 2011. 2. 18.자 약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C과 원고는 2011. 2. 11.경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경남 거창군 E 임야 4,562㎡와 F 전 8,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2011. 2. 11.. 중도금 2억 원은 2011. 2. 25. 잔금 5억 원은 2011. 4. 8.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의 보상이 있는 경우, 그 보상에서 원금 7억 5,000만 원의 1/2에 대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이자, 기타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