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113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B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음.
사실관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보증채권을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30.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위 양수금 채권은 여러 회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37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주식회사 에스지에셋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25.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912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11. 6. 21. 접수 제8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원금 20,054,129원의 자동차(건설기계) 할부금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 7. 14.경 위 채권을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4394호로 B을 상대로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30. 'B은 윈윈쌍용제이차 대부 유한회사에게 82,519,331원 및그 중 20,054,129원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