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음.

사실관계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보증채권을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30.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위 양수금 채권은 여러 회사를 거쳐...

사건
2016가단1137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주식회사 에스지에셋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25.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912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11. 6. 21. 접수 제8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원금 20,054,129원의 자동차(건설기계) 할부금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 7. 14.경 위 채권을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4394호로 B을 상대로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30. 'B은 윈윈쌍용제이차 대부 유한회사에게 82,519,331원 및그 중 20,054,129원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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