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3. 새벽, 경남 거창군 소재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24세, 여)의 방에 침입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리, 가슴을 만져 추행함.
  • 이어서 옆에서 잠든 피해자 H(25세, 여)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5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금빛(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친구 F 등 일행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 H(여, 25세) 등이 술에 취해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알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 04:15경 위 E 펜션 2호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피해자 G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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