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수령 후 허위 진정 및 배당요구로 무고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Q의 근로자들로, Q의 경영 악화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미 지급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함.
  • 피고인들은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교부받음.
  • 이를 근거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사건
2015고정92 가. 사기
나. 무고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사
장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M. N. 0과 함께 P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Q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Q의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칭원지방법원 거창지원 R)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Q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진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한 배당금을 우선변제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무고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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