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법정지상권 소멸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경남 거창군 J 답 2,516m2 중 335.47m2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남 거창군 J 답 2,516m2 중 335.47m2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53m2,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1층 방 및 축사 28m2,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1층 가추 11m',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1층 가추 8m2,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미) 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1층 창고 10m2,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1층 정관실 1.4m2를 모두 철거하고, 위 토지 중 335.47m2를 인도하라.
3. 피고 C, G은 제2항 기재 ( T ) 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53m2, ( L ) 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1층 방 및 축사 28m2에서 각 퇴거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거창군 J 답 2,5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망인은 1993. 8. 10.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은 3/15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그 후 L가 2012. 2. 27.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의 3/15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들도 2013. 10. 18.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