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협박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압수된 호미 1자루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 6. 5. 18:40경 경남 거창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호미(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머리...

사건
2013고단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사
서동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호미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홍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5. 18:40경 경남 거창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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