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도난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5. 피해자 E의 갤럭시S3 휴대폰과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마트 등에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대금으로 총 940,8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함.
  • 피고인은 2013. 5. 22.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함.

핵심 쟁점, ...

사건
2013고단16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203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토바이 상사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 G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상사 앞 노상에 세워진 시가 150만원상 당의 번호판 없는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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