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 1년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

사건
2013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우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19: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신흥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연덕리에 있는 소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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