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7. 23. 12:05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433,550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술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

1

사건
2012고합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동범(기소), 최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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