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폭행, 집단흉기등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3. 저녁 식사 중 피해자 E와 말다툼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H를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져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욕설...

사건
2012고단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동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18: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등과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E(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G 1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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