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편취 금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항소심 진행 중)의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해자에게 K주택 신축공사 설비공사를 의뢰하며 준공 후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함.
  • 2010년 9월경 피해자가 공사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K주택 301호 대물변제를 제의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공사 중단 의사를 밝힘.
  • 2010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

사건
2012고단396 사기
2012초기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G(국선)
배상신청인
H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월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주택 신축공사에 설비공사를 해주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밀린 공사대금과 함께 모두 변제할테니 우선 공사를 시작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K주택 건물에 대한 설비공사를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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