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3. 27. 선고 2012고단396,2012초기34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편취 금액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항소심 진행 중)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해자에게 K주택 신축공사 설비공사를 의뢰하며 준공 후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함.
2010년 9월경 피해자가 공사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K주택 301호 대물변제를 제의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공사 중단 의사를 밝힘.
2010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96 사기 2012초기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G(국선)
배상신청인
H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월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주택 신축공사에 설비공사를 해주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밀린 공사대금과 함께 모두 변제할테니 우선 공사를 시작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K주택 건물에 대한 설비공사를 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