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01. 10. 20. 09: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에 있는 소속대 행정관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22세)이 근무명령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4 용지 크기의 합판으로 된 근무명령서철의 모서리 부분으로 위 공소외 1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위 공소외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고,
2. 같은해 11. 30. 02: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취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7(22세)를 비롯한 전 포대원을 집합시켜 속옷 차림으로 서 있도록 하는 소위 빵빠레를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속옷차림으로 서 있도록 하여 위 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3. 같은해 12. 일자불상 10:00경 소속대 내무실 및 연병장에서 위 공소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기가 있는 내무실 바닥을 포복으로 왕복하고 연병장을 오리걸음으로 왕복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물기 있는 내무실 바닥의 30미터 거리를 포복으로 10여회 왕복하고, 다시 연병장의 50미터 거리를 오리걸음으로 15여회 왕복하게 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4. 같은달 일자불상 08:3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위 공소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1에게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뛸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도록 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5. 2002. 3. 10. 08:00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공소외 6(21세)이 화단조성에 관한 브리핑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6에게 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6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약 50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6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6. 같은날 17:00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위 공소외 1이 서류작성상태가 불량하고 자신의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1에게 양손을 모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양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30여회를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7. 같은달 20. 10:00경 소속대 3내무실에서 위 공소외 7가 정신교육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서 위 공소외 7의 얼굴을 2, 3회 때려 위 공소외 7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8. 같은해 4. 20. 15:00경 125기보대대 2중대 막사 뒷편에서 위 공소외 1이 훈련중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황판으로 위 공소외 1의 얼굴을 수회때려 위 공소외 1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9. 같은날 30. 15:00경 소속대 취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2(21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12에게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뻗쳐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2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12로 하여금 5분간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뻗쳐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12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10. 같은해 8. 20. 08: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위 공소외 7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7에게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7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7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양손을 깍지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약 50~60회 정도를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7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11. 같은날 09:20경 소속대 행정관실에서 위 공소외 6이 후임병을 도와주지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6에게 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지시하고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6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머리박아를 약 40분간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6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 6, 7,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연천군보길의료원장 작성의 응급실기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야간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9. 10. 09:00경 소속대 막사출입문에서 피해자 공소외 8이 병기계원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공소외 8의 목을 3, 4회 때려 위 공소외 8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1. 일자불상부터 2002.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 공소외 8, 피해자 공소외 1, 6, 7, 9, 12, 10에게 각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인바, 공소외 11 작성의 합의서, 공소외 1, 6, 10, 9, 12, 7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2.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