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95가합1770,1923 판결 손해배상(기)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 하자의 손해배상 범위 및 위자료 청구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부실공사로 인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주택의 현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
- 수분양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손해가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0년~1991년 제주도에 다세대주택(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을 신축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분양함.
- 피고는 기초판 미시공 또는 불완전 시공 등 부실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 전반에 걸쳐 부동침하, 균열, 누수, 타일 탈락, 문틀 변형, 방바닥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함.
- 일부 보수공사가 시행되었으나, 기존 하자의 확대 및 신규 하자의 발생으로 주거용 기능 상실이 예상되어, 재시공하지 않으면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 피고는 1992. 5. 18. 하자보수대책위원회와 하자보수를 확약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1994. 8.) 각 주택의 시가는 별지 목록 기재 금액과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 하자의 손해배상 범위
- 법리: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해 재시공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분양계약상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한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 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부실공사에 따른 채무 불완전이행 및 보수공사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분양계약상의 건물 사용·수익권을 침해당하고 주거용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재시공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므로,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 시가 금액으로 인정함.
부실공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주택의 현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민법: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지연손해금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소송비용 부담), 제199조(가집행선고)
검토
- 본 판결은 주거용 건물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건물의 현 시가 상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전보하려는 태도를 보임. 이는 건물의 사용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배척한 점은, 주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재산적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 것으로 보임.
- 부실공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주거용 건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의 범위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재판요지
[1]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분양계약상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제주지방법원
판결
원고, 선정당사자문승호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 박민자에게는 1995. 3. 21.부터, 선정자 김형백, 박상범, 김애자에게는 1995. 5. 11.부터,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1993. 11. 17.부터 각 1996. 1.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3,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피고가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제주시 (이하 생략) 등 (숫자 생략)필지 지상에 (숫자 생략)개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주택을 분양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위 각 주택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하자보수확약서)의 기재, 수명법관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수곤, 홍갑표, 한재봉의 검증결과와 증인 강봉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름 생략)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불완전 시공을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전건물이 부동침하하면서 위 각 주택 전부에 균열이 발생되고, 발생된 균열부분에서의 누수, 타일의 탈락 및 문틀의 변형, 방바닥이 처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보수공사가 시행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도 기존 하자의 확대 및 신규 하자의 발생으로 주거용 기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은 기초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하나 지반이 점토 및 롬토이어서 이를 보강할만한 확실한 공법이 없어 전체적으로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사실, 피고는 1992. 5. 18.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구성한 하자보수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과의 사이에 피고가 같은 해 8. 30.까지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수도관 전면교체, 벽면균열의 보수 및 방수처리, 페인트 재시공처리, 방과 마루의 내려앉은 부분의 재시공 등의 하자보수를 시행하기로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94. 8. 현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주하고 있는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각 세대별 시가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의 신축에 있어서 그의 부실공사에 따른 채무의 불완전이행과 위 약정에 따른 보수공사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분양계약상의 건물사용·수익권을 침해 당하였으며, 또 그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각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전보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현재 이 사건 (이름 생략)주택을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손해금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부실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 전보를 위한 위자료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3,000,000원씩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3. 21.(선정자 박민자에 대하여), 같은 해 5. 11.(선정자 김형백, 박상범, 김애자에 대하여), 1993. 11. 17.(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1. 18.까지는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김대휘(재판장) 김관기 전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