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3,750,000원, 원고 3에게 금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3.1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