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금 69,483,266원 및 그 중 금 56,119,948원에 대한 1990.6.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7.6.18. 접수 제20194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한 후 그 4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87.6.19.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년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63,624,651원을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7.6.18. 접수 제20194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 9,450,41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