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점순에게 금 6,969,898원, 같은 한야심에게 금 6,738,298원, 같은 박례실, 같은 박례경, 같은 박례선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3.부터 1987.7.24.까지 연 5푼의, 같은 달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점순에게 금 17,924,745원, 같은 한야심에게 금 17,345,7456원, 같은 박례실, 같은 박례경, 같은 박례선에게 각 금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3.부터 1987.5.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