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1고단153 판결 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8.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이 임박하여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욕설하며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소화기를 던져 기물을 파손하여 업무방해를 함.
이후 다시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허리, 팔 등을 때려 특수폭행을 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던 중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고, 순찰차 안에서 배를 발로 차며, 파출소 앞에서 다른 경찰관의 머리...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3 상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정수정(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0:20경부터 20:42경까지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임박하였으니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소화기를 집어던져 꽃병, 탁자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업무방해 후 위 노래연습장을 나왔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그 곳을 찾아가, 같은 날 20:50경부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