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아동 및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주변에서 아동 3명과 여성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함.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은 2012. 5....

1

사건
2020노8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금성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주변에서 3명의 아동과 여성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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