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7,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8. 11.부터 2019. 8. 21.까지 근로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 20. 고용노동청에 피고를 '급여 월 1,500,000원, 하루 근무시간 9시 30분부터 22시까지(월 2회 휴무)의 근무조건에서 일하였음에도 근무시간 대비 적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정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12. 16. '피고가 2018. 10.부터 2019. 9.까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12,607,074원이고, 퇴직금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