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아동 및 성인 대상 폭력 범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우울병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행동, 공격성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20. 5. 30. 17:53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 9세 아동 D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함.
  • 같은 날 18:04경 7세 아동 E에게 "코로나가 뭐,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우측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
  • 이를 목격한 11세 아동...

사건
2020고단13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우울병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행 동,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30. 17:53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경비사무실 앞과 놀이터 사이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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