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18:04경 7세 아동 E에게 "코로나가 뭐,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우측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
이를 목격한 11세 아동...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우울병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행 동,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30. 17:53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경비사무실 앞과 놀이터 사이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