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 95,598,250원, 피고 G는 40,970,678원, 피고 F, 피고 E은 각 27,313,78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2017. 5.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 망 I, 피고 C, 피고 D을 자녀로 두었고, 망 I(1975. 2. 16. 사망하였다)은 배우자인 피고 G와 사이에서 피고 E, 피고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16. 10. 14. 망인을 대리하여 J과, 망인이 J에게 제주시 K 임야 2,251m2(2019. 5. 27. 분할되기 전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