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H(이하 '망인')은 피고 B, 망 I, 피고 C, 피고 D을 자녀로 두었음.
  • 피고 B과 피고 C은 2016. 10. 14. 망인을 대리하여 J에게 제주시 K 임야 2,251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은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하면서 변호사 L과 피고 B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 망인의 성년후견인 L은 2017. 2. 1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각 허가를 받음.
  • L은...

5

사건
2020가합1215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4. E
5.F
6. G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 95,598,250원, 피고 G는 40,970,678원, 피고 F, 피고 E은 각 27,313,78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2017. 5.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 망 I, 피고 C, 피고 D을 자녀로 두었고, 망 I(1975. 2. 16. 사망하였다)은 배우자인 피고 G와 사이에서 피고 E, 피고 F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16. 10. 14. 망인을 대리하여 J과, 망인이 J에게 제주시 K 임야 2,251m2(2019. 5. 27. 분할되기 전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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