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4. 18.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6. 21. '재판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