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관련 직권파기 및 성폭력범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18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 및 원조교제 경험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

  • 장애인복지법 개정규정(2018. 12. 11. 법률 제...

1

사건
2019노40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희(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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