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4. 'C' 유흥주점에서 2,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8. 10. 15. 사이에 서귀포시 U에 있는 'V' 1층에서 미합중국 해군이 설치해 놓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군사용 무전기 1대(시가 650만 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됨.
  • 원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9월을...

1

사건
2019노323 사기,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준영(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상당한 대금을 보유하였거나 추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술 등을 주문할 당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 또한 피고인이 2018.9.14.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1,338,1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2018. 10. 5. 피고인의 계좌로 793,699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돈의 합계액이 당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 등 상당한 자산 또한 보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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