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상당한 대금을 보유하였거나 추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술 등을 주문할 당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 또한 피고인이 2018.9.14.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1,338,1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2018. 10. 5. 피고인의 계좌로 793,699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돈의 합계액이 당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 등 상당한 자산 또한 보유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