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 및 절도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 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강제추행죄, 201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음란한 통화를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반복함.
  • 주거 침입을 통한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일부는 2018. 3. 16.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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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96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야간건 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인호, 이호석, 신지선, 성대웅(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119」 , 「2018고단1177」 , 「2018고단1441」 「2018고단 1633」 , [2018고단1882] , 「2018고단2561」 및 「2018고단3030」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징역 1년 2월, 나머지 판시 각 범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2.경 강제추행죄로, 2017.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비밀준수등)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 N(가명)에게 판시와 같이 음란한 통화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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