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공사 완료 여부 및 하자보수 책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 완료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상계 항변을 기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대금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29. 피고로부터 제주시 C 펜션 본체 건물 외벽 페인트 및 부속 건물(식당) 통나무집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누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사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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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12381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7. 24."을 "2018. 8. 3."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12. 29. 피고로부터 제주시 C 펜션의 본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벽 페인트 및 부속 건물(식당) 통나무집 보수(지붕 교체 및 비가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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