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7. 24."을 "2018. 8. 3." 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12. 29. 피고로부터 제주시 C 펜션의 본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벽 페인트 및 부속 건물(식당) 통나무집 보수(지붕 교체 및 비가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