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위탁운영업자의 영업소 폐쇄 명령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호텔 위탁운영업 폐쇄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월까지 수분양자 및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G호텔 객실과 공용부분 및 부속 권리 일체를 위탁받아 호텔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들에게 분양가의 연 8%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됨.
  • 2017. 7. 20. H의 직원들이 이 사건 호텔을 점거하여 원고는 영업을 중단함.
  • 2017. 12. 13. H가 피고에게 315개 객실에 대해 'K호텔' 상호로 숙박업영업신고를 ...

1

사건
2019구합6257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품, 담당변호사 ○○○ ○○○○○○ ○○○ ○○○
피고
서귀포시장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게 한 영업소폐쇄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호텔 위탁운영관리계약 체결 등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B', 'C', 'D', 'E'이라 한다)은 2014. 2월 1 B가 서귀포시 F외 9필지를 C에 위탁하고, 2 C은 시행사로서 위 토지에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고, 3 D, E은 C으로부터 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 D, E은 2016. 4. 1. 객실 342개인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였고, C은 2016. 4. 18. 각 객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월까지 수분양자들 및 B와 사이에, 원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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