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호텔 위탁운영관리계약 체결 등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B', 'C', 'D', 'E'이라 한다)은 2014. 2월 1 B가 서귀포시 F외 9필지를 C에 위탁하고, 2 C은 시행사로서 위 토지에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고, 3 D, E은 C으로부터 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 D, E은 2016. 4. 1. 객실 342개인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였고, C은 2016. 4. 18. 각 객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월까지 수분양자들 및 B와 사이에, 원고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