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합71,7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21.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형 집행을 종료함.
[2019고합71] 피고인은 2018. 10. 30. 23:00경 피해자 D(15세)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2019고합73] 피고인은 2018. 7. 18. 02:20경 편의점에서 시비 중 피해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71, 7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동진(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71]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식당에서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3:00경 서귀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위 식당 종업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는 집으로 돌아가고, 셋이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