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친족관계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16세, 피고인 아들의 의붓딸)를 2016년 여름과 2016년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함.
  • 첫 번째 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중 입술을 빨고 엉덩이를 만진 행위임.
  • 두 번째 추행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중 성적인 발언과 함께 껴안은 행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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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9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신지선(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의붓딸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21:00경 서귀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동생 등과 같이 하룻밤을 자려고 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6세)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랜 만에 집에 왔으니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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