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6. 7. 30.까지 피해자 B, E, G, J에게 총 2,743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 적자, 금융기관 및 사채 채무 과다로 변제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B에게는 200만원을 빌려달라며 3~4개월 후 갚겠다고 속여 6회에 걸쳐 총 460만원을 편취함.
피해자 E에게는 카드빚을 갚고 조카가 땅을 팔면 갚겠다고 속여 10회에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36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주현(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육점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200만원을 빌려 달라. 200만원을 빌려주면 3~4개월 있다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