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B호의 선장으로, 2019. 5. 6.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해상에서 추진기 이상 현상 감지 후 선원 C에게 추진기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함.
피고인은 전문 잠수사가 아닌 비전문 선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안전교육 미실시, 잠수복 대신 일상복 착용 지시, 감시자 미배치, 연락줄 미연결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피해자 C는 일상복 차림으로 납 벨트와 줄을 묶고 공기호흡기만을 연결하여 입수하였고, 잠수 작업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박금빛(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B(51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위험방지 및 사고 예방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경 항해 중 위 B의 추진기(스크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같은달 6. 09:00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223해리(북위 29도 42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추진기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전문 잠수사 아닌 비전문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보다 실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잠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온 및 부력 유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