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16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29. 17:05경 제주시 C 앞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이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충돌함.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김지영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손상 등 상해를 입힘...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아이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