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운전 거리는 약 200m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인정됨.
  •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

사건
2019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동진(기소), 이환우(공판)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9. 06: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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