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단11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5. 19.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운전 거리는 약 200m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인정됨.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동진(기소), 이환우(공판)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9. 06: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