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E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관련 다툼으로 공사를 중단함.
원고는 E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함.
E은 이 사건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해 1,574,257,9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함.
원고는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3625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10.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0. 작성한 배당표 중원 고에 대한 배당액 616,650,089원을 968,562,82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960,581,277원을 608,668,545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2020. 10, 29, 제주지방법원 2020회합10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수계신청에 따라 원고가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2) 피고는 금전의 대부, 대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관광숙박업, 관광단지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