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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66820(본소) 건물인도
2020가단580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3.
판결선고
2021. 2.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의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5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1.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0.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31,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14. 9. 15. C(피고의 동생)과 제주시 D, 2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2.5m2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15.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차임 년 1,1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8. 9. 15.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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