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주공동사업 무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개발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피고 소유 D 토지(맹지)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인허가, 시공, 분양 권한 일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대금 및 분양 이익금 정산'하는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함.
  • D 토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피고는 2015. 7. 10. 원고의 오빠 E으로부터 분할 전 F 토지 중 492m2(G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함.
  • G 토지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

사건
2019가단6095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2.
판결선고
2019.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1,454m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인허가, 건축시공, 분양에 대한 권한을 일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호 결정되는 토지대금 및 분양 이익금을 정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D 토지가 맹지여서 건축을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7. 10. E으로부터 D 토지와 접하여 있는 분할 전 서귀포시 F전 1732m2(이하 '분할 전F 토지'라 한다) 중 위치를 특정한 492m2를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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