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1,454m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인허가, 건축시공, 분양에 대한 권한을 일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호 결정되는 토지대금 및 분양 이익금을 정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D 토지가 맹지여서 건축을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7. 10. E으로부터 D 토지와 접하여 있는 분할 전 서귀포시 F전 1732m2(이하 '분할 전F 토지'라 한다) 중 위치를 특정한 492m2를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