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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6037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0. 12. 7.
판결선고
2021.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1.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01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7. 21. E 주식회사로부터 F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보증금 21,314,000원, 2017. 8. 15.부터 2020. 7. 21.까지 매월 1,665,800원씩 36회에 걸쳐 리스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2.경 원고와 동거 중이던 D의 집에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키를 보관하였다. (3)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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