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 소유의 임야에 대해 2008. 7.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음.
이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 1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함.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B은 이 사건 임야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6229 가등기말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탈 담당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제주시 C 임야 328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 7. 16. 접수 제51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7.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에서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 16.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피고를 말한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완결일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2429)을 제기하여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