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을회는 조선시대부터 존재한 자연부락으로, 1914년경부터 E 거주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고 이장이 대표하며 총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주민공동체였음.
1960년경 E마을회가 B와 A로 나뉘면서 피고인 B마을회와 원고인 A마을회가 각 리의 이장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생겨남.
이 사건 토지는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E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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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49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1,945m2, D 임야 1,032m2(이하 양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 피고가 1/2의 각 지분으로 등기함에 동의하고, 원고로부터 57,546,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1.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마을회는 조선시대부터 자연부락으로 존재하다가 1914.경부터 E 거주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고 이장이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의사결정은 세대주로 구성된 총회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 온 주민공동체인데, 1960년경 E가 B, A로 나뉘면서 각 리의 이장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피고인 B마을회와 원고인 A마을회가 생겨났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31.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E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