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인정 여부: 본부장 직책 겸직자의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D 소유의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2015. 8. 18. 피고를 설립하고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취임함.
  • 피고의 주식 40%를 보유한 D은 2016. 8. 16.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함.
  • 피고의 주식 60%를 보유한 C의 주도로 2017. 9. 29. 원고에 대한 감사 해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 직책을 겸직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월 31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주...

사건
2019가단53992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D 소유의 제주시 E외 3필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D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5. 8. 18.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D을 위해서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 40%를 보유한 D은 2016. 8. 16.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주식 60%를 보유한 C의 주도로 2017. 9. 29. 원고에 대한 감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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