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D 소유의 제주시 E외 3필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D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5. 8. 18.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D을 위해서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 40%를 보유한 D은 2016. 8. 16.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주식 60%를 보유한 C의 주도로 2017. 9. 29. 원고에 대한 감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