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7. 2. 13. D으로부터 제주시 E 임야 4,958m2를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7. 2. 22. 피고 B에게 소개비로 15,000,000을 피고 C의 농협은행계 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인정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자격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를지금 가입하고 5,282,66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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