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택시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부존재 확인 및 지급명령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 피고의 택시를 발로 2회 차서 운전석 좌측 안개등 및 범퍼 부분을 손괴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종전 소송(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2828, 2018나10081)을 제기하였으나,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됨.
  • 피고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택시 수리비 467,610원 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지...

사건
2019가단50528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심석래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21.
판결선고
2019.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11. 7.자 2018차전4914 지급명령(이하 '이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2. 피고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23:40경 제주시 D 소재 E박물관 부근에서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택시를 발로 2회 찼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2828호로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종전 소송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2. 15.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인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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