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악의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행은 2005. 10. 19. D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26.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
D 주식회사는 2008. 9. 1.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8. 9. 1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22,172,57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45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30.
판결선고
2019.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차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행은 2005. 10. 19. D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26.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08. 9. 1.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8. 9. 1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22,172,57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제 주지방법원 2009차8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8.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21. 확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