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펜션 부지로 매입 하려던 피해자 E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에 위치한 분묘 4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이장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기 위해 마치 분묘를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묘이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묘이전을 의뢰받은 때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L에게 이사건 분묘의 이장을 부탁하며 계약금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분묘이전비 명목으로 L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2,6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