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 이장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분묘 이장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묘이장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펜션 부지로 매입하려던 토지(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분묘 4기(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묘이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몰취를 피하고 분묘이장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분묘 이장 의사나 능력이 없었...

1

사건
2018노72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기정(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펜션 부지로 매입 하려던 피해자 E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에 위치한 분묘 4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이장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기 위해 마치 분묘를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묘이전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묘이전을 의뢰받은 때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L에게 이사건 분묘의 이장을 부탁하며 계약금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분묘이전비 명목으로 L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2,6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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