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권행사에 관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각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I의 성기를 쓰다듬거나 움켜잡지 않았으며, J에 대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