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절도 등 유죄 판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며 I와 J에게 신체수색을 하고, I의 성기를 2회 강제추행하며, J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절취함.
  • 검사는 피고인이 AQ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AN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8노333 가. 절도
나. 공무원자격사칭
다. 강제추행
라. 준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바. 사기
사. 사기미수
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진혜원, 김창희(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권행사에 관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각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I의 성기를 쓰다듬거나 움켜잡지 않았으며, J에 대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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